검찰, '태양광 비리·여론 조작 의혹'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한수원 임직원 2명 뇌물 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수원 임직원 2명은 태양광 사업 진척을 위해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 모 씨(52)를 통해 신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은 서 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 모 씨와 이 모 씨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강 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저는 결백하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라며 "(수사를 맡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수사를 '1호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유일한 증거인)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이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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