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탄핵 이외 방식 대통령 직무정지 위헌"
"질서 있는 퇴진 운운이 아닌 탄핵소추 절차 참여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안 외에 직무 정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인권위 내부의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 조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가 조사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는 게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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