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 "탄핵 이외 방식 대통령 직무정지 위헌"

"질서 있는 퇴진 운운이 아닌 탄핵소추 절차 참여해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대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안 외에 직무 정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인권위 내부의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 조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가 조사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하는 게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인 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