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국군 방첩사령부 등 압색…김용현 3차 소환(종합)

수도방위사령부·육군 특수전사령부·707특임단 압수수색 제외
정진팔 합참차장·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도 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검사와 군검사를 파견해 방첩사령부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등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한 부대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긴급체포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