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경찰 관할"…국수본, 검찰과 합동수사 고려 안 해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경찰서 책임감 있게 수사 진행"
- 홍유진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황두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며 "현재로서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준칙 제7조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합동수사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수본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거절하는 대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고도 발표했다.
국수본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검경의 합동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경 모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다. 계엄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인 셈이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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