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비자금 300억' 국고 환수 고발인 조사

국고 환수 요구 고발인 신분 조사
"범죄수익 자식에게 대물림한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상당 비자금의 국고 환수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일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오전 9시 53분쯤 검찰에 도착한 김근호 환수위 사무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액이 얼마가 됐든 범죄수익을 자식한테 대물림한 것"이라면서 "과세 하지 않은 상속이라고 본다"고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수위는 지난 10월 7일 검찰에 노 관장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 과정에서 김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선경 300억(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메모를 발단으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다시금 제기됐으며, 재단 역시 해당 메모가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국고 환수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추정 은닉 비자금이 1266억원이라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이어 다음날(5일)에도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