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인데, 아니라고?…'계엄'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

행안부 "재난문자 발송 요건 충족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군 헬기가 비행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으나, 재난문자는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민방위 사태 등 예외가 있지만 재난문자는 사실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