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령 기준 낮춰야"

“19세 미만 청소년도 위촉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청소년도 위촉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한 10대 청소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측으로부터 만 18세 미만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문회의 측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법정회의 및 다달이 개최되는 지역회의·협의회 자체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서 자문위원 연령 하한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자문회의 측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거나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는 자문위원의 활동 방향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업에 지장 없는 회의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