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힘 잔뜩" "통화하며 풀어도 되냐"…상습 성희롱에 퇴사한 상담원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상습적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고객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까지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영업일을 하는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60대 남성인 고객 B 씨와 처음 알게 됐다. B 씨는 A 씨와 상품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대화 중간중간 일방적으로 성적인 말을 쏟아냈다.
B 씨는 "책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OO이 아프다", "바지 OO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일반 남자들보다도 OO이 우람하다고 OO님에게 이야기하고 잔뜩 OO 돼 있을 때 OO님과 통화하면서 풀어도 되냐"고 말했다.
A 씨가 "지금처럼 고객과 상담원 사이로 하자", "이상한 말씀 사양하겠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며 선을 그어도 B 씨는 막무가내였다.
B 씨는 "편한 관계로 지내자는 거지 이상한 관계는 무슨. 제가 OO 씨 잡아가냐. 고객 상담원이지만 다른 고객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자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마음 준다고 한 것"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성희롱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A 씨는 "영업을 하다 보니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곤 했는데 점점 더 수위가 세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도 그만뒀다"며 B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합당한 손해 피해배상까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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