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폐지안' 철회" 촉구

"최소 휴식시간 보장 않으면 교통사고율 높아질 것"

서울 시내버스가 정거장을 출발하는 모습.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버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6 제2항 개정안'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까지 보장하던 운행과 운행 사이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사실상 폐지하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국토부가 무리한 운행지시와 과로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이후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버스 노동자들은 그나마 보장되고 있는 짧은 휴식시간 동안에도 연료충전, 차량 점검, 세차, 차량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미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겨우 생리현상만 해결하고 다음 운행을 위해 급히 출발하고 있다"며 "식사할 시간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최소 휴식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서울시를 비롯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뉴얼'과 '운송원가 산정지침'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금원을 각 회사에 차등 지급하는데, 배차정시성 준수, 인건비 절감, 운행횟수 준수가 주요 판단기준"이라며 "서울시의 평가를 통해 성과이윤을 배분받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신규채용은 하지 않은 채 이미 재직 중인 버스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 지시를 강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주의 배차 부담 경감'과 '시민 편의' 명목으로 변경한다는 이번 최소 휴식시간 폐지 개정안은 무리한 운행 지시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한 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폐지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대중교통 체계를 이해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 있는 보장방안 및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국민의 안전'과 '시내버스 노동자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전 조합원이 서명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