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늘서 플라스틱 박스들 '후드득'…"누구 죽이려고"[영상]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날아온 플라스틱 박스에 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반대편 차로 낙하물 충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올린 영상에는 A 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넘어 반대편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박스 8개가 바람에 나부끼며 도로로 흩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박스 중 일부는 그대로 A 씨의 차를 덮쳤다.
A 씨는 움푹 패고 긁힌 차 사진을 함께 올리고 "어제 고속도로에서 적재 불량으로 반대편에서 날아온 플라스틱 박스에 충돌했다"며 "운전석 뒤 펜더 판금 도색해야 할 듯하고, 천장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도로공사 측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빠른 대응으로 화물차를 특정해 보험 접수받았다. 견적은 12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밝히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직도 얼떨떨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잡아서 다행이다. 제발 기본 안 된 트럭들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박스들이 하늘에서 후드득 떨어졌겠다. 누구 죽이려고 화물을 저렇게 실었나", "화물차 못 잡았으면 억울할 뻔했다"며 혀를 찼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화물의 결박 의무를 운전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적재 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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