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류광진 대표, 2차 구속기각 후 첫 검찰 조사

"피해 구제 어떤 노력하냐" 물음에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법원, 2차 구속 청구도 기각…"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류광진 티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류광진 티몬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첫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강수사 한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두 번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류광진 대표를 두고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추가 증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류화현 대표 역시 이런 사실에 더해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참작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면서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잘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