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류광진 대표, 2차 구속기각 후 첫 검찰 조사
"피해 구제 어떤 노력하냐" 물음에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법원, 2차 구속 청구도 기각…"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류광진 티몬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첫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강수사 한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두 번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류광진 대표를 두고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추가 증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류화현 대표 역시 이런 사실에 더해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참작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면서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잘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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