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확인하세요"…오늘부터 5인승 이상 비치 의무

이날부터 판매 차량에 적용…'자동차 겸용' 표기 확인

차량용 분말소화기.(소방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지만 차량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범위를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넓혔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화재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