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견 중성화 지원법 발의…동물단체 "무분별한 번식 방지법 환영"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법 발의…어웨어 '환영'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실외견(일명 시골개 또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실외견 및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 중성화 수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개(강아지)·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어웨어는 "실외에서 길러지는 개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태어난 개들이 배회하거나 방치돼 동물보호센터로 유입되는 현상은 연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동물보호센터로 유입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웨어는 2017년부터 실외견의 무분별한 번식과 방치 사육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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