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불출석 '갑질 교장' 등 6명에 과태료 부과 의결
인당 300~500만원…교육감이 부과 후 시의회의장에 조치 보고해야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은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교사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4명만 출석하고 8명은 불출석했다.
8명 중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교육위는 27일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의뢰함에 따라 교육감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민석 시의회 대변인(마포1,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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