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점거 퇴거' 가처분 신청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남녀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문제를 논의하는 학생총회에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남녀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문제를 논의하는 학생총회에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박혜연 기자 =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는 본관에 대해 '퇴거 단행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29일 동덕여대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남아 있는 편입 시험, 정시에는 실기 고사가 많고 장학금이나 자율전공과 관련된 학사 행정이 멈춰진 상태"라며 "(점거가) 더 길어지게 되면 학생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동덕여대 교무처장단과 총학생회 등은 지난 21일 면담 결과,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본관을 제외한 건물 점거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논의 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