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안 열려 멈췄는데 반대편서 밀고 들어와 '쿵'…상대는 "내가 피해자"[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출차 차량을 들이받은 상대 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단기가 안 열리길래 멈췄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주차 요금 결제 후 지하 주차장을 나가려던 상황이었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를 뒤로 뺐다 다시 진입하려는데 반대편에 차가 나타났다.

차단기가 올라가자 상대 차가 서서히 움직이자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 주차장 출입구에는 반사경과 출차 알림등이 설치돼 있었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 보험 처리를 거절한 상황이다. A 씨는 "저는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상대방은 요금 정산 중인 차가 뒤로 후진해야 하는 거라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며 보험 접수도 안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는 자차로 수리했고 대인도 제 보험으로 처리했다. 사고 다음 날인 29일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담당 조사관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해자라고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달 중순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등기로 발송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답답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상대 과실 100%"라는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정산했으면 뒤로 빼라니. 참신한 논리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서 있는 차 박아놓고", "나가는 차가 우선 아니냐", "눈 가리고 귀 막고 운전하나 보다", "상대 차 과실 100%이긴 한데 출차 알림이 안 울리는 거 보니 주차장도 책임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