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아들 양육비 많이 줄 수밖에…월1000만원 받은 국내 사례도"
양소영 변호사 "姓은 출생 신고한 엄마 따를 수도"
"재산 상속권자 100% 혼외자…유언 있을 땐 예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양소영 변호사가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혼외자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변호사의 정우성 문가비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 씨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진 거 같다.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들 놀라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혜원은 "저도 이런 일, 사건을 처음 접한다. 궁금한 게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생 신고할 때에는 정하지 못한다. 이 아이 같은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엄마 성을 따르지 않겠나 싶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두 분 사이에 논의가 됐다면 인지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 성을 따를 거다"라고 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표라는 건 합의가 없을 때 기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라며 "이제는 그 아이가 정우성 씨 아이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나. 그 아이가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그렇기에)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1000만 원 정도로 양육비가 합의된 적 있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사실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를 정말 칭찬해 주고 싶다. 두 사람 다 유명인인데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뢰인 중에는) 남자 친구가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다고 한 맺혀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지 않고 출산까지 이르게 됐다. 본인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선택을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박수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알고 있었던, 드라마에 나오는 온 식구들 모여 있는 가족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혜원이 "남자 입장에서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아이는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 양육비만 대주면 되는 문제일까"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도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있지 않나. 비양육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관련한 걸 논의하고 공동 양육하는 형태가 될 거다. 아마 정우성 씨는 아이와 면접 교섭하는 형태로 만날 거 같다"고 예상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 우리는 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상속권자가 아닌 단체나 사람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한다면 아이 같은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기본적인 상속권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없다. 현재는 아이가 100%"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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