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입국 외국인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신고 의무자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여권 내용으로 개인정보 표기 통일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미수범의 친권상실심판과 휴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장 및 종사자'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고, 응급조치 규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 더해져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 아동의 살해에 실패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다.
또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 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 시 피해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외국인 인적정보를 입국 시 사용한 여권에 기재된 것으로 통일하고 이를 법무부가 부처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는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이다.
각 행정기관은 외국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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