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관찰관, 강제력 행사 등 공무 중엔 신분 밝혀야"

관등성명 요구에 보호관찰소 직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공권력 행사 권한 있다는 사실 밝혀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호관찰관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 씨로부터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자 B 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지만 B 씨는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며 오히려 A 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B 씨는 인권위에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중인 A 씨를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당시 A 씨의 요구에 '내가 관등성명을 대야 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긴 했지만, 계속된 요구에 결국 소속과 성명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관찰 공무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 소환이나 심문, 경고, 긴급 구인, 유치, 보호장구 사용 등 강제력을 포함한 여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채증 영상에서 B 씨가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며 "(관공서) 가서 확인하라"며 수차례 실랑이를 하며 관등성명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B 씨가 당시 A 씨에게 결국 신분을 밝힌 것이 확인돼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A 씨 주장은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