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7년 구형…"마약 퍼뜨려"

검찰 "마약 해외까지 들고가 적지 않게 투약, 변명 여지 없어"
염씨 측 "검사 마약 관련 직접 수사 못해"…마약 투약은 인정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염 씨가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에 관해 스티브 잡스를 운운하면서 LSD를 투약하면 좋은 영감을 얻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소득 활동 없이 LSD·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적지 않게 마약을 투약·매매했다"며 "제주도, 태국 푸껫 등 해외까지 들고가 투약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이들에게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퍼뜨렸다"며 "다른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마약을 투약한 건 맞으나 염 씨에 의해 쉬워진 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날 염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염 씨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이 모 씨(2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염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수사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염씨 변호인은 "수사를 맡은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경제·반부패범죄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경제 범죄가 아니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건 맞다"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때는) 아버지께 고통을 준다는 생각으로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염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진행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