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 2개월 연장…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항공편 예약 어려운 상황 고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였던 당초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은 이번 조치로 내년 1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연말연시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9월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번 연장 조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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