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정책제안제 도입…숙련기능인력 전환 기준 '한시 완화'
우수외국인력 10만 유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비수도권 숙련기능인력 체류요건·건설업계 외국인 허용기준 완화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재계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사후 확인하는 특례제도를 2026년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Top-Tier·최상급) 비자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신설해 5년 내 10만 명 이상의 우수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 조치는 크게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숙련기능인력 한국어 능력 인증 특례 △건설업계 외국인력 허용 기준 추가 △비수도권 숙련기능인력 체류 요건 완화로 이뤄져 있다.
우선 정부는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해 제도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정책 제안제는 경제·산업계에서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 부처에서 이를 검토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분석해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 시행했으나 한국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비자 전환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충족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특례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가족 초청의 경우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은 6개월만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건설업계에서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을 산정함에 따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허용 산정 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매년 당해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시공 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현행 연평균 공사 금액 1억 원당 허용용 외국 인력은 0.1명이지만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을 추가 도입할 경우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지역기업의 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 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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