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핵·지진해일' 신설…오보 땐 해명 방송한다

행안부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 개정 시행
사이렌 줄이거나 없애고 안내 방송으로 즉각 설명 제공

러시아가 지난해 신형 핵추진 잠수함 '황제 알렉산드르 3세(Imperator Alexander III)'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불라바'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방위 경보에 '핵 경보'와 '지진해일 경보'가 신설됐다. 또 공습경보 사이렌을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경계경보 단계에서의 사이렌 알람을 없애는 등 국민이 경보 발령 사유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방위 경보 규정이 개정됐다. 경보에 발령 이유·대피 방법을 담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이 개정됐다.

민방공 경보에 '핵 경보'가 만들어졌다. 적 공습 때 발령되는 민방공 경보는 기존에 경계-공습-경보해제 단계로 분류됐다. 전쟁 상황에서의 소규모 핵 위협이 실재화하는 양상을 경보에 반영했다.

서울시 민방위통제소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핵 경보는 대규모 핵 공격이 아닌 소규모 핵 공격에 대한 경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소규모 핵 공격 위협이 실재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경보 발령 사유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줄였다. 사이렌이 끝난 뒤 이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데, 기존 사이렌이 3분이나 울리는 동안 국민이 발령 사유를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경계 경보 단계에서의 사이렌 알람 절차도 없앴다. 보통 급박한 대피가 필요하지 않은 경계 경보 단계에서는 사이렌을 울리는 대신 곧바로 안내방송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다.

모든 민방공 경보 내용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요령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민방공경보 오보 시에는 사이렌장비, 재난문자 등으로 의무적으로 해명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재난 경보에서도 '지진해일 경보'를 신설하고 사이렌을 울리도록 했다.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나뉜다. 그동안 모든 재난 경보는 사이렌 없이 안내 방송만 했다.

서울시 민방위통제소 관계자는 "더 이상 국토가 지진해일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몇 차례 재난으로 지진해일의 파괴력을 실감했다"며 "지진해일이 몰려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만큼 사이렌을 울려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을 대피시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