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주중 법원에 '본관 점거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
학교 측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학사 행정 급해 가처분 검토"
총학 "학생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공학 논의 철회까지 본관 점거"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동덕여대가 학생들이 점거하고 있는 본관에 대해 '퇴거 단행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동덕여대 측은 이번 주 중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과 2차 면담 때 공학 전환을 재논의하게 되면 학생들 의견을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입장문을 내면 학생회가 입장문을 확인하고 본관에서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공학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아 있는 편입 시험, 정시에는 실기 고사가 많고 장학금이나 자율전공과 관련된 학사 행정이 멈춰진 상태"라며 "(점거가) 더 길어지게 되면 학생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교무처장단과 총학생회 등은 지난 21일 면담 결과,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본관을 제외한 건물 점거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논의 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시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교무회의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형식적인 것과 달리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대학 본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때까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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