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형 기후동행카드 30일 출시…8개 카드사 신청 가능

요금·하차 미태그 페널티 등 기존과 동일

기후동행카드 안내 배너.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30일부터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카드와 결합된 상품으로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카드사인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8개 카드사에서 25일부터 카드 발급을 신청받고 있다. 추후 우리카드, 비씨카드(IBK기업)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급된 선불 기후동행카드로는 후불제 이용이 불가하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28일 열리는 티머니 누리집 내 후불 기후동행카드 메뉴에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매달 1일 자동으로 갱신되는 카드 시스템으로 별도의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만료일도 정해져 있지 않다.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기준인 30일 6만 2000원을 기반으로 하루 2000원을 가감해 월 요금을 산정한다. 월 한도금액은 28일은 5만 8000원, 30일은 6만 2000원, 31일은 6만 4000원이 청구된다.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정액요금이 청구(혹은 캐시백)되고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따릉이를 이용했던 선불(충전식)과 달리, 후불은 따릉이를 이용시 추가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월 부담한도를 충족하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된다. 3일 이상 이용시 최대 3000원이 청구된다. 30일 기준 최대 6만 5000원이 청구되는 기존의 선불(충전식)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하차 미태그 패널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단기권 선택 및 활용이 불가하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계기로 교통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