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鄭씨일까 文씨일까…유명 축구스타, 엄마 성 따라
아버지 불분명하거나 합의시 엄마 성씨로 엄마 호적에
2023년 한국 비혼출산율 4.7%…OECD 평균 41.9%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톱스타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출산한 아들의 친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일로 혼외자(婚外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는 이들이 많아 실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여기엔 혼인 무효된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들어있다.
예전엔 공적 관계(법률혼)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뜻하는 사생아(私生兒)로 불렸지만 오랜 세월 부적절한 이미지가 덧씌워진 까닭에 요즘엔 사생아 대신 혼외자 용어를 사용한다.
민법 제781조는 혼외자를 호적에 올릴 때 아버지 성 혹은 어머니 성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정우성처럼 '내가 아이 아빠가 맞다'고 아버지가 인정(법률 용어로 인지 認知)하는 경우에만 혼외자로 인정되며 아버지 성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 아빠가 누군지 불분명하다"고 했을 경우에도 '내가 낳은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다면 '혼외자'로 엄마 호족에 엄마 성과 본을 따라 아이를 올릴 수 있다.
또 친부와 친모가 합의한다면 아이 성씨를 엄마 성씨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정우성의 경우 "내 아들이 맞다"고 했기에 초계 정씨(鄭氏)로 정우성 호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유명 축구 스타 A는 출생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유복자) 어머니 성씨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몇몇 지인들에게만 밝혔다.
생모가 '아이 아빠는 A 씨'라고 했지만 A가 이를 부인하거나 혹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 아이가 상속권을 행사하려 '내 아버지는 A'라고 주장했을 경우엔 생모나 아이가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친자성립여부는 DNA 검사 등을 통해 판별되며 법원이 공식적으로 '친자관계가 맞다'고 선고할 경우 혼외자도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23년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4.7%로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혼외출산은 2019년 2.3% 20년 2.5% 21년 2.9% 22년 3.9%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비혼 출산율 41.9%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학계에선 이를 혼외자, 혼전동거, 비혼출산 등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선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혼외자에 대한 편견은 출산율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혼외자의 성(姓) 변경을 허용하는 등 혼외자 권리강화에 나섰지만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못해 혼외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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