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취업청탁 의혹'…尹·오세훈·명태균 검찰 고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오세훈 측 "여론조사 일체 받거나 본적 없다" 의혹 일축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진행하고 여론조사비용을 오 시장 주변인에게 대신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오 시장, 명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보궐선거 기간 명 씨를 통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업가 김 모 씨, 명 씨에게 자녀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북지역 사업가 조 모 씨도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오 시장의 지인인 김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비용인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 씨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특별한 인연을 악용해 사업가 조 모 씨의 아들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에게 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실제로 명 씨는 1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특가법상 알선수재)"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특수관계인 명 씨로부터 조 씨 아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청탁금지법 위반)"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 특보는 지난 21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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