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28일 구속기로

납품 거래 대가 수십억 챙겨…친족 회사 끼워 넣어 100억대 배임
'코로나19 억제' 불가리스 허위광고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오는 28일 구속 기로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건에서 홍 전 회장이 허위 표시 광고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영장에 함께 적시했다.

한편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배임수재 혐의)한 박 씨는 같은날 홍 전 회장보다 30분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등이 지난해 회사 자기 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게 남양유업의 주장이다.

검찰은 앞서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