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살이 끝 회계사 되더니…돈 좀 벌자 '재산 절반 달라' 이혼 요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관계로 오랜 기간 처가 신세를 졌던 남편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장인과 장모가 자신을 괄시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장인이 아내에게 사준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는 재산분할까지 요구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남편의 뜻을 받아들일까.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1년 차 주부 A 씨 하소연이 등장했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을 만나 결혼, 3자녀를 뒀다는 A 씨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했다.
A 씨 남편은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 기간 벌이가 신통찮아 A 씨 부모가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해 줬다.
갈등은 A 씨 남편이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A 씨 남편은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그런 직후 남편은 A 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 결혼 전 장인이 A 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은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남편이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편은 A 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류 변호사는 "결혼 전 A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남편이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 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 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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