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 안 낸 오문철 체납 1위…신규 명단엔 '철거왕' 14억 체납(종합)

2·3위 개인 체납액 100억 넘어…법인 1위는 삼화디엔씨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경기가 절반 가까이 차지

서울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 원 이상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 1599명 중 1위는 14억 원을 체납한 '철거왕' 이금열 씨(54)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과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의 명단을 보면 개인 체납자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파악됐다. 오 전 대표는 지방세 총 151억 7400만 원을 체납했다. 오 씨는 2017년부터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으나 8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위는 안혁종(41)으로 125억 1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임태규(120억 5900만 원), 김기영(106억 5700만 원), 이현석(87억 7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삼화디엔씨로 총 144억 1600만 원을 체납했다.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 원,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 4700만 원을 체납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리조트(74억 500만 원), 코레드하우징(69억 1900만 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서울시 신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 씨(54)로, 지방세 14억 1100만 원을 체납했다. 이 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 등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 용역을 맡으면서 업계 대부로 성장, '철거왕'이라 불렸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 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