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국회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및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뜻한다. 한국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비준한 해인 1990년 이후 총 4차례 심의에서 줄곧 개인이 사회권규약 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권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개인통보할 수 있는 절차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사회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국내의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들의 사회권 관련 발표와 함께 국내 사회권 보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 인권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국내 이행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제도화 견인을 위한 후속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