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때렸나? 안 죽은 게 신기"…'100kg 거구' 미군에 맞아 턱뼈 골절[영상]
미군 일행 여성, 10대에 "뭘 쳐다보냐?" 삿대질
미군 아내 "무조건 잘못…치료비·합의금 보상"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청소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 남학생 측은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고 피해를 전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 중사를 상해 혐의, B 군을 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30분쯤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중사가 한국인 여성과 큰소리로 말다툼하고 있었고, B 군은 친구들과 헤어지고 택시를 타러 가던 길에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때 B 군은 한국인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이때 여성이 B 군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B 군이 "안 쳐다봤다"고 했지만, 여성이 삿대질하면서 다가와 그의 가슴을 밀쳤다고.
B 군 아버지는 JTBC '사건반장'에 "여성이 아들의 입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거칠게 삿대질했다. 그래서 아들이 여성의 손을 뿌리쳤는데, 갑자기 A 중사가 무방비 상태인 아들에게 주먹을 날려 턱을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은 B 군이 못 가게 막고 욕설을 계속 퍼부었으며, B 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두 사람은 자리를 이탈했다고 한다.
A 중사는 키 190㎝에 몸무게 100㎏으로 큰 체격이었고, B 군 역시 키가 184㎝로 작지 않은 체격이었는데도 폭행당해 코피를 많이 흘렸다는 게 B군 아버지의 주장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중사는 "나도 맞았다. B 군이 내 가슴팍을 밀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에는 B 군이 A 중사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이 사고로 B 군은 턱뼈 네 군데가 부러졌다고. B 군 아버지는 "의사가 '사람이 때렸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했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건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고 하더라"라며 "의사는 (아들이)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한다"며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제가 많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A 중사 아내는 "남편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남편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무사히 치료받고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 피해자와 가족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얼굴 보고 사과할 의향도 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 최대한 보상도 하려고 한다"고 고개 숙였다.
동시에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B 군을) 고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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