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혼인신고 후 이혼…전처 아닌 20년 사실혼 아내에 재산 주고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술김에 혼인 신고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해온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에게 유산 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자 A 씨가 등장했다.
A 씨는 "젊은 날 무모한 용기로 여자 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 신고했다"며 "다음 날 술이 깨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지만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돼 거절당했다"고 운을 뗐다.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한 그는 딸 하나를 낳아 잘살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와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고, 서로 싫어하며 술김에 한 혼인신고를 매번 후회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 이후 그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며 살다가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다만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다"며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의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갑자기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처와 그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전처 자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되지 않는다. 미리 유언을 남겨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 단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재산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A 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됐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전처 자녀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