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술거부권 침해"…민중민주당 헌법소원 냈으나 각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출석 요구하며 진술거부권 침해"
헌재 "출석 요구 받았다고 법적 지위·권리 불이익 없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민중민주당 관계자 4명이 서울경찰청과 서울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30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들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초순 민중민주당 관계자 4명에게 각각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민중민주당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인(피의자)들은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출석 거부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경찰에 알렸다. 더불어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자필 진술서도 경찰에 냈다.
이에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자 민중민주당 측은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청구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해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서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 등이 보장된 이상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