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위 불법 차박한 무광 카라반 충돌…제 과실 80%라네요"[영상]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새벽 시간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박하고 있던 카라반과 충돌했다가 가해자가 된 운전자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경남 통영시 척포방파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던 중 카라반과 충돌했다.

당시 왕복 2차로를 달리던 A 씨는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어두운색의 무광 카라반의 후미를 들이박았다. 카라반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며 "20~30km 속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사고 직전 (카라반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반에 있던 두 사람은 경미하게 다쳤다. 분명 전방 부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을 하냐"며 "아무리 차박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저기서 저렇게 자는 거까지 제가 어떻게 예상하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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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는 카라반이었다. 검은 카라반이 마치 도로인 것처럼 보였다. 내가 아니라도 꼭 밤중 사고가 났을 상황이다.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A 씨에게 80%, 카라반에 20% 있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잘 안 보인다. 만약에 덤프트럭이 달려왔으면 어쩔 뻔했냐?"며 "마음은 카라반이 과실 100%고, A 씨가 0%다. 하지만 저렇게 어두운 밤에는 상향등도 한 번씩 켰어야 한다. 그리고 가로등이 있는데, 뭔가 시커먼 흔적이 보였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 씨 보험사 똑바로 해야 한다. 저기서 차박을 한다고? 어두운색인데 무광 차로 차박하시는 분들,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한다. 뒤에 오는 차량에 신호를 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밤에 차선 반절을 물고 저기서 편안하게 잠이 온다는 게 대단하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보험사도 제정신 아니네",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다. 100% 주차한 카라반 책임", "도로 위 갓길도 아니고 불법주정차하고 차박한 상태의 차와 충돌했는데 상대 과실로 하는 게 옳지 않냐" 등 댓글을 남겼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