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0일 남은 수감자의 사망…인권위 "보호장비 관행 개선해야"
교도소 보호실서 보호장비 3종 착용 상태서 사망
인권위 "근무자 호출에도 제대로 확인 없이 방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도소 보호실에서 출소를 두 달 앞둔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호장비 사용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법무부 장관과 한 지역 교도소장에게 각각 교정시설 보호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점검과 보호실 환경 정비 및 보호장비 사용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 중 지난 3월 29일 해당 교도소 보호실에서 수용자 A 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시킨 채로 보호실에 수용한 점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의무관의 피해자에 대한 건강 확인이 미흡했던 점과 A 씨가 사망 전에 근무자를 호출했지만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방치된 정황 등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나섰고 자살·위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보호실 수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출소를 60여일 남기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자살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직원이 A 씨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흥분한 수용관리팀장 B 씨에 의해 A 씨는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당한 채 보호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권위는 A 씨가 쓰러진 지 35분이 지나 발견된 것은 해당 교도소 내 계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피조사자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조사기관 내 보호실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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