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50분에 출근하면 5시 50분에 가겠다는 신입…꼰대아줌마라니 '현타'"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겠다는 후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을 40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26세 여성 신입 직원 B 씨에 대해 하소연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오후 6시다. B 씨는 9시에 딱 맞춰 출근한 날은 6시에 딱 맞춰 퇴근한다. 문제는 B 씨가 조금이라도 일찍 왔을 경우다. B 씨는 오전 8시 52분에 온 날은 오후 5시 52분에, 8시 45분에 온 날은 5시 45분에 퇴근하겠다고 우겼다. 이에 A 씨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하자, B 씨는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B 씨의 기이한 행동은 점심시간에도 이어졌다. B 씨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안 적혀있는데 한도가 인당 1만 2000원"이라며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먹으면 법인카드로 한 번에 긁는다. 따로 식사하게 되면 본인이 돈 내야 해서 보통 다 같이 먹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 씨는 꼭 1만 2000원을 다 채워서 쓰려고 한다고. 심지어는 다른 직원이 1만 2000원 미만의 식대를 쓰면 남는 한도를 본인이 다 쓰려고 한다면서 A 씨는 혀를 찼다.
A 씨는 "예를 들어 (B 씨가 먹은) 새우볶음밥이 1만 1000원이 나오면 나머지 한도 1000원을 악착같이 쓰려고 편의점이라도 가서 껌이라도 사달라고 한다. 이것도 중국집 가면 자기 혼자 양장피 시키다가 그나마 눈치 봐서 하는 행동이다. 이를테면 중국집에 5명이 갔을 때 자기 빼고 4명이 1만원짜리를 시키면 다들 한도에서 2000원씩을 덜 쓴 거잖나. 그럼 총 8000원이 남으니 자기는 인당 한도 1만 2000원에 더해서 남들이 안 쓴 8000원까지 자기가 써도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며 기가 막혀 했다.
A 씨는 "신입이 저한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며 법카를 결제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저를 사장님 눈 밖에 나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다. 제가 꼰대냐. '꼰대 아줌마야' 소리를 들으니 일이고 뭐고 하기 싫고 현타온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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