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뒤 이용자 급증 대비…PC방·노래방 시설 관리 강화
소방청, 전국 동시 불시단속…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많은 수험생이 수능 이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상영관, 게임제공업장, PC방,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12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불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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