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가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에 불법 촬영까지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19일 친구 B 씨 부부를 집에 초대했다가 몹쓸 짓을 당했다.

A 씨는 B 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했다. 4개월 전 A 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 깨우기 시작했다. A 씨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 씨 남편이 A 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문제는 A 씨 남편도 술자리 중간에 아내의 친구 B 씨에게 실수를 저질렀고, 술이 깬 다음 날 그 장면을 지우려다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다.

B 씨 부부를 불러 영상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후 B 씨 남편은 A 씨 남편에게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안하고 어떻게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겠다"라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A 씨는 사건에 대해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제 친구랑 둘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홈캠에는 B 씨 남편이 휴대전화로 A 씨를 촬영한 뒤 혼자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A 씨 남편과 친구 B 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친구가 제 남편 손을 자기 옆구리에 댔다가 가슴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더라. 그러고 저희 집 세탁실로 들어가는 중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 사이에도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하더라"라고 밝혔다.

A 씨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모든 걸 용서하고 덮으려고 했지만 홈캠을 보고 분노가 커져서 결국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더군다나 B 씨 부부는 A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뒤 A 씨가 먼저 전화하자 "그날 일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은 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강제추행 내지는 준유사강간죄, 카메라 불법 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 친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SNS에 글도 올리고 별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성범죄 조사가 진행되면 이 남성은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