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폭로 율희, 양육권 찾을까…"최민환 처벌된다면 다소 유리"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전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라붐 출신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기 어려울 거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앞서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5월 아들을 낳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그러던 중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유책 배우자라고 지목했다. 이어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다만 부부는 지난해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인 최민환이 갖기로 했으며 율희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이와 관련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활동 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이는 재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며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 한 부분은 율희한테 불리하지 않나 싶다"며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다. 일단 최민환과 아이들이 별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 있어 율희한테 유리하다"며 "현재 소득이 아예 없는 분이라고 해도 최저 약 30만 원 정도는 양육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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