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탄핵? 재신임?…임현택 운명 가를 '임시총회' 시작
6개월만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
전공의·의대생 대의원에 탄핵 요청
- 이동원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이승배 기자 = '막말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8일 "임 회장을 신뢰할 수 없고, 향후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결론"이라면서 "임총에서 임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의협 대의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임 회장의 모교인 충남대 의대를 뺀 39곳 의대생 대표가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5월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동안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리더십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의협 회장은 `식물회장`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임 회장은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대의원들을 만나 그간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두 차례 서신도 냈다. 그는 최근에는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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