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방위사업법 개정은 월권이자 입법독재…저지해야"
"인정 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 경쟁력 훼손…헌법 정면 배치"
"대부분 국가 무기 수출은 행정부 고유 권한…미국도 통보 수준"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방산물자를 외국에 수출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인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방산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국회 동의에만 최소 30일이 소요돼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될 우려도 있다"며 "작년 한 해 23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제 겨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 수출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도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의회에 '통보'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정부가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라는 이중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목적의 정당성도 불분명하고, 기업의 영업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도 찾기 어렵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 규제가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선결과에 불복해 국회를 수단으로 '입법독재'를 일삼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젠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마저 가로채 국익을 해하려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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