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서기관→부이사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3급)→소방감(2급) 상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올 3월 전북·충북·대구·울산에 이어 대전·광주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