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비 안 나와"…인권위, 대학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관리 필요

현장 실습 지원비 미지급, 휴게 시간 미보장 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아 현장 실습 지원비 미지급, 휴게 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 사건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을 특정해 피해 사실 주장이 아닌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 그러나 대학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

교육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율현장실습생의 산재 보험 가입률은 65.8%에 불과했으며, 현장 실습 지원비 지급률은 6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태 파악 및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습지원비 지급 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하고,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음에도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 취지와 다르게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