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진각종 성추행 피해 신고 직원 불이익 준 통리원장 벌금 1000만원

법원 "언론 보도되자 이미지 훼손 이유로 인사조치…죄 가볍지 않아"
진각종, 성추행 피해 신고에 지방 전보…권익위에 알리자 대기발령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진각종 통리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를 받는 진각종 통리원장 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종단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성폭력 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종단의 이익만 우선해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기에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씨는 "종단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며 "고의가 아닌데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8년 재단 소속 여성 직원 A 씨는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정 씨 등 재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A 씨를 지방 전보 조처하고,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