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과 함께할 권리"…난민법 개정 권고
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만 가족 입국 허가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해야…법무부에 권고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 인정을 받지 않은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도적체류자란 난민 인정은 받지 않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본국이나 타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방법이 없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과 유사하게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권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족결합에 있어서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한다"며 "국제기구에서는 가족 결합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제36조 1항)라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앞서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들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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