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꾼 길몽 1000원에 산 남편, 10억 당첨 후 생활비 줄이고 "노터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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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가 꾼 길몽을 단돈 1000원에 산 남편이 복권 10억 원에 당첨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20년 차 여성 A 씨가 남편에게 꿈을 판 게 실수였다며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평소 남편은 연말정산 받으려고 영수증을 일일이 다 모으고 허튼 데 돈 쓰지 않겠다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어쩌다 친구에게 커피를 사줄 때면 얼음을 뺀 커피를 주문한 뒤 뜨거운 물을 더 부어 나눈 뒤 다음 날까지 마시곤 했다.

남편의 절약 정신 덕분에 빚 없이 집을 장만했다는 점에 고마움을 느끼던 A 씨는 어느 날 길몽을 꾸게 된다.

A 씨에 따르면 꿈에서 넓은 들판을 걷다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했다. 사과를 한입 베어 물자 그 안에 또 금이 들어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A 씨는 남편에게 길몽을 꿨다고 자랑했다. 이에 남편은 1000원을 주고 아내의 꿈을 샀다. 이후 즉석복권을 구입한 남편은 10억 원에 당첨됐다.

남편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더니 평소처럼 지갑을 거의 열지 않았다.

어느 날 A 씨가 "돈도 많은데 나 가방 하나 좀 사주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가방은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냐"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평소 250만 원 정도 주던 생활비도 210만 원으로 줄였다. 깜짝 놀란 A 씨가 "왜 210만 원을 주냐"고 묻자 "큰딸이 대학 갔기 때문에 학원비가 절약되지 않냐. 학원비를 제한 거다"라고 답했다.

이후 딸을 부르더니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A 씨가 반발하자 남편은 "당첨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라. 이 돈은 노후 자금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급기야 아내는 하나뿐인 남편의 친구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2억 원을 빌려준 덕분에 급한 불을 껐다는 내용이었다. 사업하는 친구 공장에 불이 나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선뜻 빌려줬던 것.

A 씨가 섭섭함을 토로하자 "네가 뭔데 돈을 받아오라 마라냐. 부부간에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당신 복권 당첨된 거 다 내 꿈 덕이지 않나. 내가 1000원 받고 그걸 넘긴 게 내 인생 천추의 한"이라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분쟁들이 꽤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당첨되면 반반이야'라고 했던 증거가 남아 있으면 반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연은 증거도 없을뿐더러 정말로 남편이 샀던 거기 때문에 남편 거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