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신을 차에 싣고도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 씨는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놓고 태연하게 근무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 중인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다음 날 국도를 따라 강원 화천으로 이동한 A 씨는 북한강 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또 시신을 담은 봉투가 떠오르지 않도록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꾸몄다. 27일에는 B 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했다.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출퇴근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SBS에 따르면 A 씨는 시신 훼손을 하기 위해 향한 공사장에서도 주차가 가능한지를 태연하게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장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왔는데 차가 하나 있어서 뭐냐고 (하니까)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현장이니까 나가라고 (했더니) 차가 빠지는데 차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법원은 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