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야당 의원 "11월 중순 중 출석"…검찰 '최후통첩'

검찰, 지난주 소환일자 지정해 의원 6명에 출석요구서 발송
윤관석·허종식·이성만·임종성 1심 유죄…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11월 중순 중 날짜를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최근까지 출석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해당 의원실 모두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자 각각 출석일을 지정하는 식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에게 11월 중순 중 소환 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지난주 우편으로 발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각 의원실에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모두 출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1년 가까이 이어진 불출석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의원들은 총 6~7차례 검찰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6~7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22대 총선, 10월 보궐선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줄곧 불응해 왔다.

법조계에선 연루 의원들이 모두 현역인 만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6명 의원을 별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별도 조사 없이도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법원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1심 선고에서 10명의 의원이 모두 금품을 건네는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