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부 공개 시기상조…약사법 개정·자가진료 완전 폐지부터"
대한수의사회 "국민 건강 해치고 동물학대" 우려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는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법상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처방대상 동물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5일 "약사법 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선의로 제공된 동물의 진료기록이 대중에 공유되면,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치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하천오염 등을 야기해 결국 사람의 보건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또한 동물에게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회는 다시 한 번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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